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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음에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형법 제 40조에 따라 더 중한 죄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범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9%로서 높다는 점에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약 150m로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매각하고 음주 습벽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2017. 5. 31. 자 답변서 첨부자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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