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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8 2016노1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았고, 그중 무면허 운전으로는 5회 처벌을 받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음주 운전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2015년 8 월경 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만연히 음 주무 면허 운전을 반복하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고, 원심 판시 범죄가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5개월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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