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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노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6. 3. 21.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1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 6281 판결 등 참조 )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처단형을 산정하였으니,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3. 30.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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