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16:20경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 앞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아파트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6. 15:49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연화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D 아파트 앞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6. 15:45경 아산시 D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연화마을 아파트 앞길까지 위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각 운송행위신고서
1. 각 위반영상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F 운전자 명단, 위반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