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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8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남매 관계로서, D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울 중구 E빌딩 (주)F의 유상 증자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업자들인 G, H 명의의 기간단축동의서, 신주식인수포기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9.경 (주)F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동생인 D에게 유상 증자를 준비하되 새로 발행될 신주 2,100주를 모두 피고인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건물 ‘J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K에게 피고인 명의로 (주)F 신주 2,100주를 모두 배당하도록 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G, H 연명의 기간단축동의서, G, H 명의의 각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K에게 G 및 H 명의 각 인감도장 등을 건넸다.

이에 따라 위 K은 그 무렵 A4 용지에 “기간단축동의서”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본인등은 F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제419조 규정한 신주식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지정 공고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주식을 발행함에 대하여 이의없이 동의합니다”, “2014. 5. 9.”, “H”, “G”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D가 가지고 온 H, G 명의 각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K은 A4 용지 2장에, “신주식 인수 포기서”라고 각 제목을 기재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 증자함에 있어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 및 신주식의 인수방법에 관한 결의사항에 따라 본 주주가 가지는 배정주식 전부(5,880주)를 인수권은 이를 포기합니다”, “2014. 5. 9.”, “H”,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가 가지고 온 H, G 명의 각 인감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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