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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915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16. 8. 30.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인천 계양구 B,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65,000원을 받고 손님들 로 하여금 여 종업원들과 키스를 하면서 여종업원들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질 수 있게 해 주는 속칭 ‘ 키스 방’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 성적 행위나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수사보고( 본건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부칙 (2016. 2. 3.) 제 2 조,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포괄하여), 아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양형 인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적발 직후 해당 업소를 폐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력이 거듭 누적된 점, 운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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