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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60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5.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2. 16. 19:22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이던하우스 입구 사거리를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다.

원고는 2016. 3. 14.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좌회전을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점 및 충격 장소가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절반 이상 지난 지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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