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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G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U 공사 관급 자재 납품 관련] V 군은 2013. 10. 경 ‘U 공사’( 사업기간 : 2013. 10. ~ 2015. 6., 위치 : 전 남 W, X 일대, 규모 : 하천 길이 1.367km , 총 사업비 35억 7,810만 원)( 이하 ‘U 공사’ 라 한다 )를 발주하였다.

U 공사의 수급업체는 Y 주식회사( 이하 ‘Y’ 이라고만 한다) 이고, Z 및 AA이 위 공사에 레미콘 9,269㎥( 시가 6억 4,200만 원 상당 )를 공급하기로 배정 받았다.

피고인

A은 Y의 현장 대리인, 피고인 C은 Y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Y의 관리 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2. 7. 20. 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및 2015. 5. 11. 경부터 2016. 7. 24. 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20.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V 군 안전건설과 재난 복구계에서 각 근무한 V 군 소속 공무원들 로서 U 공사의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은 Z, AA 계열사 회장인 AB 등과 공모하여 U 공사에 배정된 레미콘의 전체 물량 중 일부만을 납품 받으면서도 선 준공 처리 후 정산 과정에서 마치 배 정량 전체를 납품 받은 것처럼 레미콘 납품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정산 채무를 면한 후 그 차액을 「Z, AA : 현장 대리인 = 55% : 45%」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경 선 준공 처리로 U 공사 관련하여 Z, AA에 전체 배 정액 상당인 6억 4,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4. 2. 경부터 2015. 1. 경까지 Z과 AA으로부터 U 공사에 실제로는 3억 6,700만 원 상당의 레미콘 5,233㎥ 만을 납품 받았음에도( 미 출하량 4,036㎥, 시가 2억 7,500만 원 상당), 마치 전체 배 정량을 모두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레미콘 납품 확인서( 이하 ‘ 공 송장’ 이라 한다 )를 AA 영업사원 AC로부터 제출 받아 피해자 V 군에 제출하고, 2015. 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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