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2020다225152
보험계약유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