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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27 2019다1343
건물명도(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싱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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