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다406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은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