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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2 2015고단1537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27.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이천육백사십삼만원정’, 지급기일 란에 ‘2014년 1월 15일’, 발행일 란에 ‘2013년 12월 27일’, 발행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삼백육십사만원’, 지급기일 란에 ‘2013년 12월 31일’, 발행일 란에 ‘2013년 12월 27일’, 발행인 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한 후, E에게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5. 5. 범행 피고인은 2012. 5. 5.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에 대한 차용금 8,000만원에 관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1. 보증인 성명: F(G), 주소: 상동’, ‘2. 보증인 성명: H, 주소: 대구 달서 I아파트 215동 1005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F,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고, E에게 위 지불이행각서를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H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2. 26.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동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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