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0:10 경 용인시 처인구 B, 101동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에게 해열제를 많이 복용시킨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 자인 D( 여, 38세) 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니 까짓 년이 뭘 아냐,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무릎으로 3회 친 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이어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양 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 부분을 양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