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3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4번 룸 안에서 노래방도 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E( 여, 26세) 가 자신의 손을 뿌리친 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문신사진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 E의 오른쪽 가슴 부위 문신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구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나오도록 함으로써 추가 적인 고통을 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상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