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9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 18: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D 및 E에 각각 등록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가짜 가방 1개, 가짜 지갑 2개 및 가짜 머리핀 1개 등 총 4점의 가짜 상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위반된 물품 수량이 몇 개 되지 아니함)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