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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36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그 소유 B 포터냉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A(부부한정운전), 보험기간 2013. 7. 23.부터 2014. 1. 1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A의 남편인 C은 2013. 12. 10. 08: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대양1리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발안방면에서 양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D 승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C이 사망하고, 피해 차량 운전자 E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 F이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4. 4. 24.까지 위 보험 계약에 따라 C의 상속인, E 및 F에게 합계 99,056,6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2. 9. 내렸고, 밤이 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노면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도로 노면에 블랙아이스 현상이 발생하면 눈길이나 일반결빙에 비하여 대형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블랙아이스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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