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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08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3. 11: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원고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노면의 결빙으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세워져 있던 포터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상습 결빙 구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도로 노면이 결빙되지 않도록 하거나, 결빙되더라도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및 제한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동차 수리비 1,963,588원, 치료비 755,010원, 4일간의 차량 렌트비 1,170,000원 합계 3,888,59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자동차 수리비 1,963,588원, 치료비 755,01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중 1,120,000원과 치료비 전액인 755,0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손해액은 843,588원이 된다(차량 렌트비 1,17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렌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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