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 00:5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54 세) 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G이 피고인 B를 팔을 잡자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C는 피해자 G의 멱살과 상의를 잡아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4 세) 가 이를 보고 다가오자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 H를 다시 붙잡아 넘어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 H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G이 피해자 H를 때리지 못하게 피고인 B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 G을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부분의 선상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I(52 세) 의 얼굴 부위를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