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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7 2016노36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3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합 405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6. 2. 18. 특수 절도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2016 고합 405』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2016. 2. 18.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범인도 피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및 제 3 항 기재와 같이 “2016. 2. 18. 23:00 ~23 :40 경 ”에서 “2016. 2. 18. 23:15 ~23 :35 경 ”으로, “ 피고인 ”에서 “G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O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에서 정한 ‘ 소년’ 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2016 고합 405』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1의 라 항 1 행 중 “ 피고인은 G과 ”를 “ 피고인은 G과 함께” 로, 제 2의 나 항 중 “2016. 2. 18. 23:00 ~23 :40 경” 을 “2016. 2. 18. 23:15 ~23 :35 경 ”으로, 제 3 항 본문 9, 11 행의 “ 피고인” 을 “G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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