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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2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합 187호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8.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2016. 9.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고합 187호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8. 23.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2016 고단 1770』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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