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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4가합61758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세븐은 1,626,537,371원 및 그 중 1,585,711,466원에 대하여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개동 695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세븐(이하 ‘유니온세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피고 유니온세븐으로, 수탁자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으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유니온세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분양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08. 6. 5. 피고 유니온세븐과 사이에,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피고 유니온세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권리와 의무(지위 포함)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피고 유니온세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자 2016. 10. 5. 피고 유니온세븐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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