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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1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오피스텔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1)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광주 서구 B 대 1586.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될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4. 2.경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 및 시공사인 금영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영산업개발’이라 한다

),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찬종합건설’이라 한다

) 등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및 향후 건축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계약의 체결 등 분양업무를 그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되 시공사 및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분양계약서 보관, 자금관리계좌 개설,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을 맡는다는 것으로, 분양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지앤디도시개발은 2014. 2. 1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16. 9. 9. 지앤디도시개발로부터 신탁받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치디벨로퍼(이하 ‘피고 디에이치디벨로퍼’라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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