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5,3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체결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될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①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향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되어 보존등기 된 때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권도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관리하며, ②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으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고, ③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관리보관하며, 분양계약체결을 위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에 교부하고, ④ 분양대금은 피고 국제자산신탁이 개설한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위 자금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여야 하며, ⑤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