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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50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피고 국제신탁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2012. 3. 23. 광주 서구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될 B 오피스텔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18조 (분양계약서 관리 등 ② 분양계약서에는 지앤디도시개발을 매도인으로, 시공사를 책임준공사로, 국제자산신탁을 대리사무 신탁회사로 기재하여 날인하기로 한다.

③ 분양계약서는 지앤디도시개발, 시공사 및 국제자산신탁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국제자산신탁이 관리보관한다.

2. 분양계약 체결을 위하여 지앤디도시개발이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할 경우 국제자산신탁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지앤디도시개발에 교부한다.

3. 분양계약은 시공사의 확인 아래 지앤디도시개발이 체결한다.

4.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앤디도시개발은 분양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국제자산신탁에 교부하여 국제자산신탁이 보관키로 한다.

④ 분양수입금은 국제자산신탁의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자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피분양자 보호 및 국제자산신탁의 분양대금 수납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조항을 명시한다.

1. 분양대금은 지정된 자금관리계좌 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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