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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5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2. 2.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위락시설,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의 D모텔(변경전 상호 : E모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3,1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16.부터 2012. 3.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② 원고는 F를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2012년 4월 중순경 이를 완료하였는데,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함으로써 그 시공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합계 감정서기재 순번 하자 목록 하자보수비(원) 2 각 층 복도 천정 및 벽 부분 몰딩 및 도배, 페인트칠 마감 불량으로 인한 하자 730,000 3 각 층 창호 부분 샤시 및 방충망 미시공(재활용) 내지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 268,000 4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94,000 5 각 객실 출입문 폐쇄 장치 시공 마감 불량 442,000 6 각 객실 창호 부분 샤시 및 방충망 미시공(재활용) 내지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 1,427,000 7 각 객실 바닥 부분 몰딩 미시공(재활용) 내지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 8,930,000 8 각 객실 내 탁자 및 거울 등 비품 일체 미시공(재활용) 내지 오시공(시트지 부착 대신 페인트칠 등)으로 인한 하자 1,640,000 10 각 객실 누수 및 방수 처리 불량으로 인한 객실 벽체 및 천정 곰팡이발생 및 벽지 들뜸 하자 1,747,000 11 각 객실 내 욕실 바닥 시공 불량(배수구 미설치 구배 불량 등)으로 인한 배수 및 누수 하자 2,735,000 14 각 객실 욕실 내 세면대 및 변기의 하자 및 설치상의 하자 9,777,000 15 각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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