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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합52184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6,323,804원, 원고 B에게 51,580,95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0. 18.부터 2018. 1...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회사는 망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는 E 쏘나타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 망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가) 망인은 2015. 8. 10. 피고 회사와, 쎄라토 F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8. 10.부터 2016. 8. 1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는 1인당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자동차보험 약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C는 2015. 10. 18. 2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우로 꺾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충격하여 높이 약 1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사고차량이 전복되게 하였고, 당시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망인은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C는 2017. 1.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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