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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나719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5.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로 하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18조 제2호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를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제주제일렌터카(이하 ‘피고 제주렌터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제주렌터카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4. 8.부터 2015. 1.경까지 피고 제주렌터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은 2015. 11. 26. 02:00경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에 A의 아들인 E과 F, G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제주시 번영로 233 부록마을 입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봉개동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6. 2. 17.부터 2016. 8. 17.까지 위 치료비로 보험금 합계 13,531,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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