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2015. 2. 27. 23:20경 경기 가평군 C회관 앞 노상에서 발생한 D 차량의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경 원고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F BMW 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1. 9.부터 2016. 1. 9.까지, 가입담보범위를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으로 하고, 특별약관으로 만30세이상한정운전특약, 1인한정 지정1인한정운전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담보,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다. 망인은 2015. 2. 27. 23:20경 G 소유의 D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직장동료 2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태우고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회관 앞길을 진행하던 중 민가 주택 담장과 전신주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은 다음날 사망하고 피해자들은 후두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차량은 완파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