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6.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는 원고의 남편인 F, 피고, G, E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의 이행을 위한 예금계좌로서 투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이고, 원고가 입금한 돈은 위 투자약정(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식을 양수하고 추후 발행할 신주를 더하여 발행주식수 및 주식비율을 확정하였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식 양수대금으로 사용되었는바,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F이 위 공동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① 원고의 남편인 F(투자금액 150,000,000원), 피고(투자금액 200,000,000원), G(투자금액 200,000,000원), H(투자금액 200,000,000원), E(투자금액 50,000,000원)은 2015. 2. 5. 강관제조 특허권자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기존 주식을 양수하고 증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같은 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F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의 대리인인 C, E과 주주 K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