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9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2.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C,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F(투자금액 1억 5,000만 원), 피고(투자금액 2억 원), G(투자금액 2억 원), H(투자금액 2억 원), E(투자금액 5,000만 원)이 2015. 2. 5. 강관제조 특허권자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

에 각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F이 2015. 2. 5.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 그 후 G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5. 2. 5. 피고가 2억 원, 같은 달

9. H이 5,000만 원, 같은 달 16. E이 1,000만 원, 같은 해

3. 3.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2015. 2. 9. 이 사건 주식회사로 2억 원, 2015. 3. 18. G에게 800만 원, F에게 2,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한편 C이 2015. 2. 16. F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양수도대금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F, 피고, G, H, E이 2015. 6. 16.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면서 상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피고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는 위 투자약정을 위한 예금계좌로서 투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점, 피고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