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5. 2.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C,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F(투자금액 1억 5,000만 원), 피고(투자금액 2억 원), G(투자금액 2억 원), H(투자금액 2억 원), E(투자금액 5,000만 원)이 2015. 2. 5. 강관제조 특허권자인 I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
에 각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F이 2015. 2. 5.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사실, 그 후 G이 관리하던 피고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5. 2. 5. 피고가 2억 원, 같은 달
9. H이 5,000만 원, 같은 달 16. E이 1,000만 원, 같은 해
3. 3.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예금계좌에서 2015. 2. 9. 이 사건 주식회사로 2억 원, 2015. 3. 18. G에게 800만 원, F에게 2,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한편 C이 2015. 2. 16. F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양수도대금을 송금받은 사실, 그 후 F, 피고, G, H, E이 2015. 6. 16. 위 투자약정을 해지하면서 상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피고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는 위 투자약정을 위한 예금계좌로서 투자금의 입출금에 사용된 점,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