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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6가단116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 회사는 원고의 남편인 C이 2002년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인데,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가 2011. 12.경 피고 회사의 주식 51%를 양수하였다. ㅇ

삼덕회계법인은 2012. 9.경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위 주식 양도 가액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1. 12. 19. 기준 피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ㅇ

삼덕회계법인이 위 업무 수행 후 작성한 자산부채 평가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에는 피고 회사의 부채로 원고의 가수금을 187,240,000원으로 평가하면서, ‘회계장부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확인 후 당사자와 E 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피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E’에서 2013. 9.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F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D라고 보인다. 가 각각 합의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29,557천원 증액 원고의 가수금란에 회사(피고 회사를 의미한다) 제출금액은 177,000,000원, 평가금액은 187,240,000원으로, C의 가수금란에는 회사 제출금액은 287,000,000원, 평가금액은 306,31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C의 가수금이 피고 회사 제출금액보다 합계 29,55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평가했다는 의미이다.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ㅇ

한편, 원고가 2003. 7. 4.부터 2011. 11. 29.까지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은 총 668,527,420원이고, 위 기간 피고 회사에서 원고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4,311,331,871원이다.

피고 회사의 2011년도 원고에 대한 거래처원장(갑5호증)에는 원고의 차입금이 180,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ㅇ

그런데, 원고는 개인기업인 G, H를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총 4,890,620,900원(갑15호증)이다.

한편, 이 사건 보고서에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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