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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55380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865,751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4. 1. 10. 설립된 회사다.

C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1. 1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투자금) 원고는 30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한다.

제3조 (지급방법) 원고는 피고의 통장계좌(신한은행 D 예금주: 피고)에 현금이체를 한다.

제4조 (투자 기간) 원고는 투자계약 후 피고의 통장계좌에 현금 입금일로부터 2년간 조건으로 한다.

제5조 (투자금액 보장조건)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300,000,000원을 합쳐서 계약 2년 후 총 6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6조 (투자금액 담보물조건)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300,000,000원 담보조건으로 피고가 발행한 주식 1주당 금액의 5배수로 적용하여 피고의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준다.

제7조 (투자해지조건)

1. 원고는 E이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 시 투자계약을 해지한다.

2. 원고는 피고에 전속 계약된 가수 F이 다른 회사로 이전 시 투자계약을 해지한다.

제8조 (계약해지 손해배상금액)

1. 피고는 제7조 제1, 2항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에게 투자담보물 주식을 반환받고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 해지 시 투자금액 300,000,000원과 투자보장금액 300,000,000원 중 50%인 150,000,000원을 합쳐서 총 450,000,000원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제7조 제1, 2항에서 계약 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원고에게 투자금 300,000,000원과 투자보증금액 300,000,000 합계 6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기간 2년 만기 전이라도 제7조 제1, 2항 조건이 아니라도 제8조 제1, 2항 배상금액 조건으로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에 대해 반환요구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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