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6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경기 양주시 D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절반씩 마련하고 수익금도 반으로 나누는 등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판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F(여, 28세)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가 있는 경기 양주시 D건물 G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7.경과 2018. 4. 5.경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설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A과 B에게 동일한 시설로 위 건물 G호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에 임대하여 2019. 6. 2.경부터 2019. 9. 1.경 위 건물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 임대차계약 광고 사이트 검색, 피의자 B E 월세 지급 관련 통화, 현장 확인 및 임의제출 과정 중 촬영한 사진 첨부, E 업소 건물 CCTV 확인 등, 양주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사항 확인, 압수물 휴대폰 2대(SHV-E275K, SM-A500S)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