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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4 2020고단2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3:50 경부터 2020. 10. 16. 00:03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등 사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특히 2009년에는 음주 뺑소니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4년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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