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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21:10 경 포 천시 선단 동 대진 대학교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이 도령 바베큐 치킨 음식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10년 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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