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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17 2017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12.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35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계 2길 4 ‘ 풍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올림픽로 234 ‘ 겨울 바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8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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