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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18 2020고단3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0:45 경 서울 성동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 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2부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운전 거리가 길고, 기존에도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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