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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5116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소유이던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7. 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일부 개정된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3.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D은 1974. 1. 26.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D의 자녀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초하여 당시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D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인 원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조부 및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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