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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1.29 2013가단9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C 전 1,23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11. 3.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령시 C 전 1,230㎡ 및 D 임야 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E의 소유였으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해 C 토지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3. 11. 3. 접수 제21925호로, D 토지는 같은 등기소 1994. 12. 21. 접수 제26124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E은 1987. 6.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 하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기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위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는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되었는바 원고가 명시적으로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장에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인들의 날인이 보증인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이상 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

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증서 기재 내용과 같이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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