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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4. 19:30 경 춘천시 B에 있는 노숙인 일시보호 쉼터인 ‘C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위 C 직원의 119 신고로 119 구급 대 직원들에 의해 강원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응급실에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춘천 경찰서 E 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 경 위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분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분을 1 회 밀쳐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40 경 강원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 경찰서 유치장 신체 검사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 너 내가 누 군지 아냐, 자세 안 풀어, 기분 나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바디 캠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1994년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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