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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80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63,0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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