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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2018가단9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970,000원과 그 중 125,875,000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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