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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82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50,958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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