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가단100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8.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