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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8 2019노237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피해자가 2016. 5. 20.경 M에게 지급한 3,800만 원, ㈜L에 지급한 100만 원, 위 법인 이사 N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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