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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오정 동 봉황 농공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봉황 삼거리 쪽에서 월성 초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여, 1세) 의 행동을 주시하느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반대 차선을 따라 월성 초교 쪽에서 봉황 삼거리 쪽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1.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중앙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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