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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6. 5. 31. 11:08 경 대구 달서구 조 암로 28( 월성 동) 월성 네거리 및 ② 2017. 12. 29. 11:1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네거리( 월 배차량기지 E 초교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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