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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3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2. 22:3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처음처럼) 3병 등을 4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종업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교육을 하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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