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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07 2015가단11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3,605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강원 평창군 B, C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라’하고, 개별 토지는 ‘D리’ 이하 번지만 기재한다) 등 지상 비닐하우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여오고 있다.

피고는 2012. 10. 7.부터 2014. 9. 27.까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C 토지(아래 그림에서의 ‘대상농장’으로 표시된 부분)와 약 6m ~ 150m 거리에서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는 C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성토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와, 인근 토지를 절토하고 터널을 건설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B 토지는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약 1km 떨어져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3.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터파기, 터널 토사 및 발파암 깎기, 토사 상차 및 운반, 사토 반출, 터널 굴착, 락볼트 설치 숏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터널 공사로 발생한 토사들은 도로의 지반을 성토하는데 사용되거나, 인근 야적장에 임시로 야적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먼지, 소음, 진동으로 2013년의 토마토 출하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5. 14. 피고는 원고에게 5,439,090원을 지급하라는 재정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 7,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2013년 토마토의 출하량은 17,050kg 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토마토 출하량보다 13,55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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