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011. 7. 23.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D, E은 2011. 7. 23. 경 술집에서 지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D, E은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 피고인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2011. 7. 23. 경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F, 302호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이 운영하는 “H”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 접대서비스와 술을 주문하여, 노래방 사용료로 시간당 50,000원을 받는 VIP 룸에서 시간당 30,000원의 서비스대금을 받는 여성 종업원 5명에게 약 6시간 동안 접대를 받으며, 병당 120,000원에 판매하는 윈 저 12년 산 위스키 약 6 병, 1 접시에 30,000원 또는 40,000원에 판매하는 마른 오징어 또는 과일 안주 약 7개를 먹은 뒤, D은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일행에 미성년 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들을 신고를 할 수 있으면 신고를 하라며 말하며, 술값 대금을 면해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
A과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대금, 접대서비스 대금에 대한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